시선뉴스=박대명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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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배우자와 협의 이혼한 환수. 서로 좋게 마무리된 듯싶었는데, 어느 날. 전 배우자로부터 국민연금 가입 기간 중 혼인 기간에 발생한 노령연금을 분할해 달라고 요구가 옵니다. 

요구 자체가 너무 황당한 환수. 연금을 가입한 시점부터 둘은 이미 별거 상태였고 아이들도 성인이 되어 독립했으며 둘은 법적으로만 부부인 상태였지 가사나 양육을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 배우자는 법률적 부부로 분할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처럼 법률혼 관계에만 있었을 경우, 분할연금 수급권을 부여해야 할까요?
 

▲법무법인 단 서정식 변호사
▲법무법인 단 서정식 변호사

Interview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실질 혼인관계에 있지 않았다면 법률혼 관계에 있었다고 해도 노령연금에 대한 분할 수급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법 제64조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자의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 제외) 가운데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절반이 이혼 배우자의 몫이며, 그 취지는 혼인 기간 동안 배우자의 정신적·물질적 기여를 인정하고 이혼 배우자의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한편 분할연금은 5년 이상 부부로 살다 이혼한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국민연금법에서는 ‘혼인 기간’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어서 별거, 가출 등의 사유로 인해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 배우자에게 연금 분할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률자문 : 서정식 변호사 / 법무법인 단

제작진 소개
구성‧NA : 박진아 / CG : 김선희 / 책임프로듀서 : 박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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