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가수 겸 배우 박유천(31)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했다가 무고 혐의 등으로 기소된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최종진 판사는 17일 박유천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박유천에게 합의금을 받아내려 한 폭력조직원 황모씨는 징역 2년6월, A의 남자친구 이모씨는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다.
A씨는 황씨, 이씨 등과 함께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빌미로 돈을 갈취하자고 공모한 뒤 지난해 6월8일 서울 강남구 소재 한 커피숍에서 박유천의 소속사 대표의 부친을 만나 합의금 5억원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A씨는 서울 강남의 한 유흥업소 화장실에서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지난해 6월10일 박씨를 무고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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