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가 선정한 오늘의 국회의원>
원유철 의원 “의료수가 공시제법 통해 적정한 동물병원 진료비 경쟁 유도 필요”

원유철 의원(원유철 의원 SNS)

[시선뉴스 이호] 25일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경기 평택시갑)은 천차만별인 동물병원진료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기존에는 동물병원 개설자는 진료비를 고지, 게시할 의무가 없었지만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진료비 및 의료기관이 동물 소유자 등으로부터 징수하는 진단서 및 발급수수료에 대해서 동물 소유자 등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지·게시하게 된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병원에 대하여 진료비의 항목, 기준 및 금액 등에 관한 현황을 조사·분석하여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게 된다.

이미 수의사법 시행규칙에 동물병원 진료비를 정해놓은 동물의료수가제가 규정되어 있었으나 진료비 담합과 자율경쟁을 통해 진료비를 낮추기 위해 1999년 이 규정을 삭제한 바 있었다. 하지만 원래 의도와는 다르게 진료비의 차이가 심하고 고액의 진료비를 요구하는 병원들이 대부분이라 반려 동물 소유자들의 불만이 쌓여오고 있었다. 

이에 원유철 의원은 "황금 개띠해를 맞았지만 1,000만 반려인은 동물병원 진료비에 2번 울고 있다. 의료수가공시제법을 통해 적정한 동물병원 진료비 경쟁 유도가 필요하다."며 발의 이유를 밝혔다.       

이 호 국회출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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