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기사는 시선뉴스 국회출입기자가 한 주간 이슈가 되었던 국회와 국회의원의 중요 이슈를 선택하여 독자에게 알리는 기사입니다. 

[시선뉴스 이호] 

<기자가 선정한 오늘의 국회의원>
박용진 의원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대기업에의 경제력집중현상이 완화 기대”

박용진 의원 SNS

지난 26일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출집단)으로 지정되기 전에 PEF (Private Equity Fund) 즉,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통해 다른 회사를 계열사로 편입한 경우에도 상출집단으로 지정되면 일정기간 내 매각을 강제함으로써 PEF가 대기업의 계열사확장수단으로 쓰이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현행법에서는 상출집단의 계열회사인 PEF 또는 계열회사가 무한책임사원(GP)인 PEF는 다른 회사를 계열회사로 편입한 경우에는 편입일부터 5년 이내에 그 다른 회사의 지분증권을 그 상출집단의 계열회사가 아닌 자에게 처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금융주력그룹 상출집단의 계열회사인 PEF 또는 GP가 다른 회사를 계열사로 편입한 경우에는 7년내 처분해야 하며, 금융위의 승인을 받는 경우 처분기한을 3년내 연장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어 PEF를 통해 다른 회사를 계열사로 편입하는 경우 일정기간 내에 매각을 강제하고 있으나 상출집단으로 지정되기 전에 PEF를 통해 다른 회사를 계열사로 편입하는 경우에는 별다른 규정이 없어 법의 허점을 메워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개정안에 따르면 상출집단으로 지정되기 전에 PEF를 통해 다른 회사를 계열사로 편입한 경우에도 상출집단의 경우와 같이 처분의무는 부과하지만 이 법 시행일 당시 이미 PEF를 통해 다른 회사를 계열사로 편입한 후 상출집단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2년간 법적용을 유예하였다.

박용진 의원은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PEF가 대기업의 계열사확장수단으로 쓰이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입법취지를 살림으로써 대기업에의 경제력집중현상이 완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호 국회출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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