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기사는 시선뉴스 국회출입기자가 한 주간 이슈가 되었던 국회와 국회의원의 중요 이슈를 선택하여 독자에게 알리는 기사입니다. 

[시선뉴스 이호] 

<기자가 선정한 오늘의 국회의원>
이동섭 의원 “폐기물 투기 방법 등 기준 명시하여 법의 흠결 보완해야”

이동섭 의원

1일 이동섭 의원 이동섭 의원(국민의당, 비례대표)이 폐기물 관리법의 약점을 보완한 법률을 발의하여 현행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이를 통해 앞으로는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쓰레기를 배출하는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가 명확해질 예정이다. 

현행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에는 생활폐기물의 배출장소 위반에 대해서는 금지하는 내용이 있지만 종량제봉투 미사용 등 배출방법 위반에 대한 근거규정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처벌이 모호하거나 경미한 문제점이 있었다. 

현행법에 따르면 배출장소가 아닌 곳에 종량제봉투에 담은 쓰레기를 배출하면 행정처분이 가능하지만 지정된 배출장소에 종량제봉투가 아닌 일반 봉투에 쓰레기를 담아 버리는 행위는 행정처분이 불가한 상황이다. 

이에 법을 발의한 이동섭 의원은 “현행법에 폐기물 투기의 장소나 설비에 대한 제한규정 뿐만 아니라, 폐기물 투기의 방법, 시간 등 제반 기준을 명시하여 법의 흠결을 보완하고자 한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 호 국회출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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