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기사는 시선뉴스 국회출입기자가 한 주간 이슈가 되었던 국회와 국회의원의 중요 이슈를 선택하여 독자에게 알리는 기사입니다. 

[시선뉴스 이호] 

<기자가 선정한 오늘의 국회의원>
정춘숙 의원 “환자안전사고 발생 시 인증 취소할 수 있게 하여 의료기관 인증제도 신뢰성 확보해야”

정춘숙 의원 SNS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의료기관 인증제도의 사후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

현행 의료기관 인증제도는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환자안전과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유도하여 의료소비자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로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이 인증의 취소사유로는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 받은 경우나 의료기관 개설허가가 취소되거나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 의료기관의 종별변경 등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의 전제나 근거가 되는 중대한 사실이 변경된 경우 등 형식적인 부분에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이 연속적인 사망 등 심각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했더라도 인증의 유효기간까지는 계속해서 인증 의료기관으로 인정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현행 ‘의료법’상 의료기관 인증제도의 사후관리가 부실하다. 국민들은 의료기관 인증마크를 믿고 해당 의료기관에 대해 높은 의료서비스의 질, 환자안전 수준을 기대한다. 그런데 잇따른 사망사건에도 인증취소조차 할 수 없다는 사실이 황당하다. 환자안전사고 발생 시 의료기관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이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하루 빨리 통과되어 의료기관 인증제도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소병훈, 윤소하, 인재근, 안규백, 김영호, 유동수, 김병욱, 백혜련, 김상희 의원이 공동발의하였다.     

이 호 국회출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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