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오전 전체회의에서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 등 13건의 법안을 심의해 이 중 6건의 법안을 의결했다.
이번 회의에서 가결된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은 성매매 유입 아동·청소년에게 소년법상 보호를 처분 하는 대신 성매매 피해자로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형법상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등의 일부 개정안이다.
현행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르면 성매매 유입 아동과 청소년의 경우 보호 대신 강력범죄·성폭력 가해자와 같은 유형의 처분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성 매수자, 성매매 알선자들이 이를 빌미로 해당 아동 및 청소년을 협박을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 추가적으로 가정폭력 피해자 단기 보호시설의 보호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개정안과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교육의 시행주체를 명확히 규정한 법률 3건도 함께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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