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기사는 시선뉴스 국회출입기자가 한 주간 이슈가 되었던 국회와 국회의원의 중요 이슈를 선택하여 독자에게 알리는 기사입니다. 

[시선뉴스 이호] 

<기자가 선정한 오늘의 국회의원>
장정숙 의원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한 간접적인 제재 강화 및 성실납세 유도 필요”

장정숙 의원 sns

22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장정숙 바른미래당 의원(비례대표)은 고액·상습체납자의 신상공개 대상자 및 체납액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대상자 범위가 현행 체납액·포탈액 2억 원 이상인 것에서 1억 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더불어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 역시 50억원 초과자에서 30억원 초과자로 대상을 확대하고 명단공개 대상자의 누계인원 및 누계체납액 등의 통계자료도 공개하도록 했다.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공개 제도는 신상공개를 통해 사회적인 분위기나 양심에 의거하여 체납자들이 자발적으로 세금을 납부하도록 유도하는 제도로 현행법은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2억 원 이상의 체납자와 연간 2억 원 이상의 조세 포탈범이 공개대상이다. 

그러나 지난 2004년 명단공개 제도가 도입된 이후 2015년까지 총 2만3천47명이 52조9천327억원의 세금을 체납했지만 실제 징수한 체납금액은 전체의 1.5%인 8,111억원에 그치고 있어 효과가 매우 미비하다 할 수 있다. 

이에 장정숙 의원은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공개 대상자 범위를 체납액·포탈액 기준액과,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을 낮춰 공개대상자를 확대하고 명단공개 대상자의 누계인원 및 누계체납액 등의 통계자료를 공개해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한 간접적인 제재를 강화하고 이들의 성실납세를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호 국회출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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