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진아, 김병용]

<사건>
아이와 마트를 간 다민은 쇼핑카트를 끌며 쇼핑 중입니다. 다민이 쇼핑카트를 두고 물건을 집으로 간 사이, 아이가 카트에 올라타 장난을 치다가 손가락이 끼어 다치고 맙니다. 화가 난 다민은 마트 직원에게 아이가 카트에 올라가면 막았어야지 뭐했냐며 따졌습니다. 하지만 마트 직원은 자신이 신경 쓸 일이 아니라며 오히려 카트가 망가졌으니 보상하라고 주장합니다. 마트 카트에서 놀다 다친 아이, 과연 누구의 책임일까요?

Q1. 위 사례의 경우, 아이가 다친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최근 마트에서 아동이 카트에 치여 부상 입은 사건에서 대형마트 측에서 아이에게 부상을 입은 것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마트 직원이 움직이는 카트에 아동이 부딪혀서 부상을 당한 경우였는데, 재판부는 마트 직원이 카트를 옮기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을 인정한 것이었습니다. 위 판결에서도 아동의 주의의무 결여를 과실로 보아 손해배상에 대하여 아동의 과실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사안의 경우 위 판례를 그대로 따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사안은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이 문제가 됩니다.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충족 요건>
1.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2. 가해행위, 위법성
3. 손해
4.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등

그런데 사안에서는 아동이 혼자 올라타고 있다가 다친 사안으로서 마트 측 직원의 행위로 인하여 부상을 입었다고 볼 수 없으며 더군다나, 카트는 아동을 운반할 목적이 아닌 물건을 운반하는 목적이므로 오히려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못한 부모의 과실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이의 부상에 대해서는 아이 또는 아이의 부모에게 책임이 있다고 볼 가능성이 더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Q2. 다민은 부서진 카트를 보상해야 할까요?
카트는 물건을 운반하는 데에 쓰이는 것이지 아동을 이동하는 데 쓰이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카트의 이용목적에 부합하게 사용하지 않았으며 카트를 망가뜨린 아이는 원칙적으로 마트 측에게 카트 수리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민법 제755조 제1항에 따르면 ‘무능력자에게 책임없는 경우에는 이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무능력자의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여 아이가 불법행위를 하였을 시, 그의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책임을 배상하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사안에서 아이가 고의 또는 과실로 카트를 망가뜨린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모가 그 마트를 보상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Q3. 아이와 마트를 갈 경우,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부모에게는 자녀가 미성년자일 경우 보호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마트와 같은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는 위와 같은 부모의 주의의무가 한층 더 요구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마트에서 아이가 카트에 부딪혀 다치거나, 또는 에스컬레이터 이용 시 아이가 다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자문 : 법무법인 단 / 고범준 변호사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과 졸업
-전남대 로스쿨 졸업
-5회 변호사 합격
-법무법인 단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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