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수입이 금지된 담배모양 사탕 등을 불법 판매한 유통업체 3곳과 수입과자 전문판매점 4곳 등 모두 7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또한 이들 업체에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해외직구 등을 통해 국내로 반입된 담배모양 사탕이 온라인·오프라인을 통해 판매되고 있다는 정보에 따른 것이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은 담배나 술, 화투 모양 등 어린이의 정서를 저해시키는 모양의 식품을 어린이 정서 저해식품으로 정해 국내 제조 및 수입, 유통,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위키미디아

그러나 일부 수입과자점 등에서 어른들을 모방하고 싶어 하는 어린이 및 학생들의 심리를 악용해 이와 같은 과자를 판매해 논란이 되어 왔는데 이번 점검은 그래도 빠르고 강력한 편에 속한다고 할 수 있겠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어린이 정서저해식품 단속현황’에 따르면 식약처는 2013년부터 2017년 까지 전국적으로 172만5267건의 지도 점검을 했지만 과태료 부과로 이어진 적은 한 번도 없었기 때문이다.

과거에도 학교 앞 문방구 등에서 허가 없이 팔았던 출처가 불분명한 불량과자들이 있었다. 특히 맥주 모양이나 유사 본드 등 지금 보면 말도 안 되는 제품들이 판매가 되고 있었는데 그것들과 함께 팔렸던 것들이 최근 다시 각광받고 있는 옛날 과자들이다. 이로 인해 제대로 허가를 받고 제조를 했던 다른 과자들까지 싸잡혀서 ‘불량식품’이라는 딱지들이 붙었던 것이다. 

아이들 건강에 대해 옛날보다 훨씬 관심이 많아진 지금 그런 불량식품을 판매한다는 것은 언감생심 꿈도 못 꿀 일이 되어 버렸다. 학교 근처는 어린이 건강을 저해하는 건강저해식품이나 불량식품들을 판매 금지하는 그린푸드존이 형성되었고 먹을거리가 풍부하기에 불량식품을 찾는 이는 많이 줄어들었다.

하지만 이 식품이 맛이 아니라 정서를 건드린다면 얘기가 다르다. 어른들을 흉내 내고 싶어 하는 어린이들이 담배는 사서 필 수 없으니 담배 모양의 사탕을 사서 흡연 시늉을 하게 되는데 이런 모습이 또래들 사이에서 멋있어 보이게 되면 곧 실제 흡연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나쁜 습관은 사소한 것에서 시작되므로 담배 모양의 사탕을 금지하는 것은 어린이들이 어린이들의 정서로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는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코 묻은 돈을 빼앗기 위해 그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어른들로서 너무 치사하고 부끄럽지 않은가? 자신의 자녀가 그 사탕을 먹고 있다면 기분이 어떨까? 해당 제품을 수입하여 얼마나 이익을 얻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이익이 자신의 양심보다 가치가 있다고 여기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익이 걸린다면 이런 제품들은 또 얼마든지 유통이 될 것이다. 역사는 반복되니 말이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지자체 및 정부는 정기적으로 철저한 점검을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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