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기사는 시선뉴스 국회출입기자가 한 주간 이슈가 되었던 국회와 국회의원의 중요 이슈를 선택하여 독자에게 알리는 기사입니다. 

[시선뉴스 이호] 

<기자가 선정한 오늘의 국회의원>
김광수 의원 “특위, 청문회 종료되면 거짓말 한 사람 죄 묻기 어려워”

김광수 의원 SNS

지난 2일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 갑, 보건복지위)은 국회에서 위증이 밝혀지면 특별위원회 활동기한이 종료된 이후에도 위증을 한 자에 대해 고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기간을 5년으로 확대하는 일명 '거짓말 처벌 강화법'(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28일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세월호 사고 직후부터 침몰할 때가지 1시간 20여분 동안 침실에 머문 채 아무 보고를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날 최순실이 청와대에 방문해 문고리 3인방과 회의 후 중대본 방문을 결정했다고도 전했다. 

김광수 의원은 지난 2016년 10월 사라진 7시간이 최순실과 연관 되어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지만 당시 황교안 전 총리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부인했다. 또한 간호장교인 조여옥 대위는 관저와 500m 떨어진 일반 직원들이 근무하는 의무실에 있어 박 전 대통령을 방문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지만 이날 오전 10시 41분께 관저에 있던 박 전 대통령에게 의료용 가글을 전달한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밝혀졌다. 

김광수 의원은 이에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한 사람들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현행법상 특위나 청문회가 종료되면 고발 주체가 사라져 국민을 우롱하고 농단한 자들의 죄를 제대로 물을 수가 없다"며 개정안을 발의한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김광수 의원은 "법의 사각지대를 바로잡기 위해 국회에서 위증이 밝혀지면 특위나 청문회 활동기한이 종료된 이후에도 고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일명 거짓말 처벌 강화법을 발의했다. 거짓말이 진실을 덮고 국정이 농단되는 역사가 절대 반복되지 않도록 법과 원칙을 제대로 세울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강조했다. 

이 호 국회출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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