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김병용 / 디자인 이정선, 김미양] 우리상조회사 대구 지점장인 규철은 평소 알고 지내던 기용에게 자신의 회사에서 새로 만든 보험에 가입을 권유했다. 마침 상조회사 보험을 알아보고 있던 기용은 지인인 규철의 권유와 부탁으로 보험 상품에 가입한다. 10년 만기 보험 상품에 가입하고 3년 정도 납입을 한 기용. 그런데 갑자기 상조회사가 문을 닫고 관계자들은 연락이 되지 않았다.

이에 기용은 규철에게 전화를 걸어 어찌 된 일인지 물었더니 기용은 자신도 모르겠다는 답변만 내놓았다. 그러자 규철은 기용에게 보험 상품 권유를 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달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기용은 자신은 이렇게 될 것을 모르고 권유한 것이기에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과연 규철은 이 사건에 대한 책임이 있을까?

위 사안의 경우 규철은 단순히 기영에게 상조회사 보험에 가입할 것을 권유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규철은 자신의 회사 폐업에 따른 손해배상이나 기타 법적인 책임을 기영에게 묻게 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규철이 자신의 상조회사의 재정 상태나 지불 능력에 대해서 알았고, 이런 일을 속이고 기영을 보험에 가입하게 했다면 법적인 책임을 질 수도 있다.

‘할부 거래에 관한 법률’은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서 상조업자에게 소비자 피해보상 보험에 가입할 것을 강제하고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 기영은 보험금을 지급 청구할 수도 있다.

하지만 상조회사가 영세할 경우 문제가 된다. 영세할 경우, 기영은 보험금이나 예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 소비자가 상조회사에 가입하기 전에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상조회사의 지급 능력 등으로 꼭 확인해봐야 한다.

위 사례처럼 보험 가입을 권유한 것만으로는 회사의 폐업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필요는 없다고 한다. 단, 이때 가입을 시키기 위해 거짓 정보를 줬다면 손해 배상의 책임이 있다.

하지만 기업의 자금이 부족한 경우, 소비자가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한다고 하니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기 전에는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등에서 그 보험회사의 지급 능력 등을 꼭 확인해봐야 한다는 것 기억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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