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불출석 윤전추, 항소심서 벌금형으로 감형 (사진=TV조선 캡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사건'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은 1심 재판보다 감형된 수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한정훈 부장판사)는 20일 이 같이 선고하며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 선고는 형평상 불균형”이라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윤전추 전 행정관이 대통령 최측근으로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에 대해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라면서 "그럼에도 이렇다 할 이유 없이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음으로써 진실을 원하는 국민의 바람을 배신했다"라고 배경을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법원 판결에 네티즌 사이에서는 더 높은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는 모양새다. 네티즌들은 "(har***)청문회 안 나오는 건 처벌 제대로 받아야 할텐데 솜방망이네요" "(쿨**)왜 다 집행유예야"라는 등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일부 네티즌들은 강경한 어조로 높은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그들은 "(serv****)이것도 재판이냐. 윤전추는 최하 5년이 답이다" "(song****)음주사고 내고 징역 8월에 집유 2년 받더라. 윤전추랑 동급이네" "(vpvk****)윤전추는 왠만한 일은 다 알고 있을거다. 바로 옆에서 거의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증인을 안섰지. 알고 있는 게 너무 많아서"라는 등 설왕설래가 한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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