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기사는 시선뉴스 국회출입기자가 한 주간 이슈가 되었던 국회와 국회의원의 중요 이슈를 선택하여 독자에게 알리는 기사입니다. 

[시선뉴스 이호] 
<기자가 선정한 오늘의 국회의원>
강창일 의원 ‘3년 초과 경력단절 여성의 경력 보증할 수 있게 해야’

강창일 의원 SNS

22일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제주시 갑)은 근로자의 경력증명서 발급 요구 권리 보장을 위해 근로에 관한 주요 서류 보존기간을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 제 39조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과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등 기타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사용증명서(경력증명서)를 즉시 발금해 주어야 한다는 사용자의 의무에 대해 명시하고 있으나 동 법 제 42조에는 근로자 명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의 보존기간을 3년으로 한정시켜놓고 있다. 

이는 곧 근로자가 퇴직 후 3년에 한해서만 경력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어 근로자의 증명서 발급 요구에 대한 권리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는 실정이라 할 수 있다. 

이에 강창일 의원은 "기간제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근로의 계약기간이 정해져있어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근무의 지속성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재취업준비와 이직이 불가피한 것이 현실이다. 이들의 경력의 증명해주는 것이 바로 경력증명서인 만큼 이것을 언제고 청구해 받을 수 있는 근로자의 권리가 보호돼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창일 의원은 "결혼, 출산, 육아 등을 주요 원인으로 여성의 경력단절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단절기간이 3년을 초과한 여성이 126만 명으로 경력단절 여성 중 70% 이상을 차지하는 등 여성의 경력단절 장기화가 지속되고 있다. 경력단절여성들의 커리어와 과거 경력을 보증해줄 경력증명서 발급에 대한 법적인 보장기한을 충분히 늘려 우수한 여성인력 확보의 가능성을 높이고 경력단절 여성의 보다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 본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 호 국회출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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