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기사는 시선뉴스 국회출입기자가 한 주간 이슈가 되었던 국회와 국회의원의 중요 이슈를 선택하여 독자에게 알리는 기사입니다. 

[시선뉴스 이호] 
<기자가 선정한 오늘의 국회의원>
송희경 의원 ‘제도 개선으로 직장 내 성범죄 예방 및 근절 이끌어내야’

송희경 의원 SNS

26일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근로자에게 징계나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지난 20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송희경 의원은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이 직장 내 성희롱 행위와, 사업주의 사후조치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수준이 과태료에 머물러 있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왔다고 밝히면서 그 동안 직장 내 성희롱을 가볍게 여기는 분위기가 고착화되면서 피해자가 오히려 피해 사실을 숨기는 것을 당연시하는 사회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업주가 벼랑 끝에 내몰려 있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도록 제도개선이 시급하다. 개정안을 통해 직장 내 성범죄 예방 및 근절을 위해 모두가 노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며 발의 이유를 밝혔다. 

이 호 국회출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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