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 양귀비는 마약인 아편의 원료로 씨를 제외하고는 잎, 줄기, 뿌리, 씨방 속에 미량의 아편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지속적으로 섭취하면 중독이 되므로 우리나라에서 재배가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고 수시로 단속을 한다. 그러나 이처럼 엄격하게 제재를 가함에도 불구하고 시골에서는 양귀비를 재배하다 단속되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고 있다. 

18일 울진해양경찰서(서장 서영교)는 자신의 집 앞 텃밭에 양귀비를 몰래 재배한 A (61, 여)씨를 검거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경에 의하면 A 씨는 자신의 집 앞 텃밭에 양귀비 748주를 몰래 재배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경찰 조사에서 양귀비꽃이 예뻐 관상용으로 키우고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픽사베이

잊을 만하면 들려오는 양귀비 재배사건. 마약의 재료로서 무거운 처벌을 받는 양귀비를 왜 재배하는 것일까?

예로부터 농촌에서 양귀비는 많은 용도로 사용되었다. 진통이나 해열제 등 상비약품으로 사용하였고 꽃이 예뻐 관상용으로도 좋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양귀비의 진통 작용은 마약성분으로 인한 효과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섭취를 하면 마약을 복용한 것과 다를 바 없이 중독이 된다. 

과거에는 무지에 의해 양귀비를 이용했다고 하지만 현재는 엄연히 법으로 재배가 금지되는 식물이다. 약용으로도 사용할 수 없으며 복용을 하지 않고 재배만 하더라도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양귀비는 50주 미만 재배는 불입건, 50~100주는 기소유예, 100주 이상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며 기소될 경우에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따라서 절대로 양귀비를 재배해서는 안 된다.

이런 내용들은 오랜 시간에 걸쳐 농촌지역에도 전파된 지 오래다. 하지만 양귀비를 재배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직접적으로 마약을 복용하지 않는다는 점 때문에 큰 문제로 여기지 않는다. 그러나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양귀비로 만들어지는 아편으로 인해 과거 청나라가 궤멸 직전까지 몰렸다는 역사적 사실은 양귀비의 재배를 왜 금해야 하는 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근거가 된다. 

A 씨는 무려 748주의 양귀비를 재배하다 단속되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될 가능성이 크다. 양귀비가 마약의 원료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현재 거의 없을 것이다. 꽃이 예쁘다는 것이 양귀비의 독성을 없앨 리는 없다. 단속을 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으므로 하지 말라는 행위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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