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기사는 시선뉴스 국회출입기자가 한 주간 이슈가 되었던 국회와 국회의원의 중요 이슈를 선택하여 독자에게 알리는 기사입니다. 

[시선뉴스 이호] 
<기자가 선정한 오늘의 국회의원>
김경진 의원 “회원제 업체, 폐업시 피해보상 보장해야”

김경진 의원 SNS

20일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은 사업자가 보험·공제 등에 가입해 피해자에게 지급할 보상금을 미리 준비하도록 하는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소비자기본법은 체육시설·상조업체·피부관리실 등이 갑자기 폐업할 경우 가입자들이 받는 피해에 대해서는 한국소비자원이 분쟁조정제도를 통해 피해자 조정을 하고 있지만 사업자에게 보상을 강제할 법적 근거는 없어 실제 폐업으로 인한 구제가 쉽지 않다.

이에 이번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은 피해보상금을 준비하지 않은 회원제 서비스 운영 사업자에게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골자다.

김경진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체육시설·상조업체·피부관리실 등 폐업으로 인한 피해구제는 총 216건인데 특히 헬스장의 경우 지난 3년간 피해구제 접수건수가 약 4000여건에 달했지만 이 중에서 환급을 받은 사례는 단 3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김경진 의원은 상조업체의 경우 지난해 186개에서 올해 158개로 줄어들면서 1년 새 30여개 상조업체가 문을 닫았다며 "전국의 수많은 헬스장과 골프연습장, 상조업체들이 폐업하고 있는데 폐업으로 인한 소비자 보호에 대한 준비는 매우 미흡하다. 폐업으로 인한 소비자와의 분쟁 발생 시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발의 이유를 밝혔다. 

이 호 국회출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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