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김병용 / 디자인 이정선, 김미양] 결혼 10년 차 부부 효은과 민호 부부는 작은 아파트를 구입했다. 부부는 열심히 돌아다니며 알아본 덕에 저렴한 가격에 원하는 크기의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었다. 그리고 부부는 집주인과 계약서를 작성한 후, 돈이 마련되는 일주일 후에 계약금을 송금해주기로 했다.

그런데 계약서를 작성한지 5일째 되던 날, 효은은 집주인으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게 됐다. 집주인이 집을 너무 싸게 내놓은 것 같다며 계약금을 받지 않았으니 이번 계약은 없던 걸로 하자고 것이었다. 이 말을 들은 효은은 아직 계약금은 보내지 않았지만 이미 계약은 성립한 것이라며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다. 과연, 계약금을 아직 보내지 않은 상황에서 집주인은 마음대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까?

전문가에 의하면 집주인은 마음대로 매매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매매 계약의 성립은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의사의 합치로서 성립이 되고 계약금 지급을 성립요건으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별도의 약정을 통해서 계약금이 지급되어야만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약속을 한 경우에는 계약금 지급이 계약 성립의 요건일 수 있다. 그러나 본 사건의 경우에는 그러한 별도의 약정을 한 것이 없기 때문에 계약서 작성과 동시에 매매 계약은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다.

한편, 매매 계약이 성립된 이후에는 어느 당사자 일방이 마음대로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는 것이 민법의 일반원칙이다. 따라서 본 사건에서 계약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해서 매매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거나 계약을 파기한다는 것과 같은 주장을 할 수 없다.

우리는 어떤 거래를 할 때, 거래의 조건과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계약서’를 작성한다. 계약서를 쓰게 되면, 구두 약속보다 훨씬 더 명확하게 거래를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위 사례처럼 계약서만 작성하고 계약금을 지불하지 않은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집주인의 계약 해지 통보로 당황할 수도 있다. 그러나 집주인과 이미 의사의 합치를 본 후에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계약금을 보내지 않았더라도 집주인 마음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이처럼 민법에서는 계약서를 작성한 것 자체를 계약의 성립으로 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계약서를 작성하실 때는 그 내용과 조건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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