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 영장이 또 기각됐다. 폭언 및 폭행 혐의에 이어 불법고용 혐의에도 법원은 구속할 이유를 찾지 못했다.

20일 이명희 전 이사장 영장이 또 기각되면서 여론은 공분하고 있다. 철저히 법리를 따지는 것과 별개로 국민법감정에는 다양한 요소들이 섞이는 탓에 부당하다는 말들이 나오기까지 한다.

(사진=YTN 방송화면)

그러나 이명희 전 이사장의 영장이 또 기각될 것이란 전망은 일찌감치부터 나왔던 바다. 법조계에서는 구속수사의 필요성이 불충분할 수 있다는 말이 나왔고 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이명희 전 이사장의 혐의는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해당한다. 혐의만 두고 봤을 때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그러나 10년 동안 20명, 오랜 기간 여러 명을 고용하며 불법적 행위를 이어왔기에 문제 인식은 더욱 크다. 여기에 더해 서류를 허위로 꾸몄을 가능성, 대한항공에서는 직책이 없는 이명희 전 이사장이 지시를 했다는 점 등이 문제로 거론되고 있다.

그럼에도 이 사안으로 영장을 발부하는 것에는 회의적인 반응이 잇따랐다. 구속이 반드시 되어야 할 필요성의 문제다. 영장실질심사는 죄의 유무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구속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것이라는 것.

다만 죄에 대한 경중은 재판을 통해 판가름 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김병민 경희대학교 객원교수는 YTN에 출연해 "이명희 전 이사장이 대한항공 직원들에게 메일을 보내서 부엌일을 하는 영어를 할 수 있는 필리핀 직원을 채용하라는 정황까지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면서 "단순하게 출입국 관리법 위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한항공에 아무런 직책을 갖고 있지 않은 이명희 전 이사장이 이 부분에 얼마큼 개입했는지 그리고 그것들에 따라서 필리핀 가사도우미에 대한 돈은 누가 지불했는지, 대한민국으로 들어오게 되는 과정 속에서의 비용 등에 대해서 얼마만큼 이명희 전 이사장에 대한 개입 여부가 핵심적인 앞으로 향후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본다"고 전망했다.

김광삼 변호사 역시 같은 방송에서 "영어도 할 줄 알고 그런 걸 구체적으로 지시를 했다는 것 자체는 거짓으로 초청했다는 걸 다 아는 것이지 않냐"면서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지휘감독하고 사건의 배후에는 이명희 씨가 있는 것이다. 전형적인 모든 범죄 행위의 주범이 되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할지는 두고 봐야 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