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기사는 시선뉴스 국회출입기자가 한 주간 이슈가 되었던 국회와 국회의원의 중요 이슈를 선택하여 독자에게 알리는 기사입니다. 

[시선뉴스 이호] 
<기자가 선정한 오늘의 국회의원>
김수민 의원 "투표소, 장애인 접근 어렵거나 편의 제공 매우 부족해"

김수민 의원SNS

28일 김수민 의원(바른미래당)은 장애인의 투표소 접근과 통행이 어려운 문제 해결과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장애인은 투표소에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해 투표가 가능하고,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교통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지만 혼자 올 경우에는 투표보조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또한 투표소 위치가 장애인이 접근하기 힘든 지하 1층이나 2층 이상에 설치되는 경우가 많아 장애인에 대한 편의 제공이 매우 부족한 현실이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소 설치현황에 따르면 특정 광역시의 경우 사전투표소 139개소 중에서 지상 1층에 설치된 곳은 31개소(22.3%)에 불과하며, 지하층 또는 지상 2층 이상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108개소 중 승강기가 설치된 곳은 53개소(49.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수민 의원은 사전투표소를 포함한 투표소를 지상 1층에 설치하도록 하고 부득이하게 투표소가 지하층 또는 2층 이상인 경우에는 승강기나 경사로 등이 있는 곳에 투표소를 설치하는 내용을 개정안의 주요 골자로 하과 있다. 또한 장애인이 투표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선거용 보조기구를 개발해 보급하고 투표 보조원을 각 투표소마다 배치하는 내용도 넣었다. 

김수민 의원은 “어디서나 편리하게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사전투표의 취지였으나 사전투표소마저 고층이나 지하층에 설치된 곳이 많고 수어지원 등이 미비해 장애를 가진 분들이 투표권을 행사하는 데 여전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 민주주의는 투표를 통해 국민 한 분 한 분의 민의를 수렴하는 데서 시작한다. 장애인분들이 투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물리적인 제약을 해소하고, 기본권 행사에 소외받는 분이 없도록 앞으로도 제도 개선에 앞장서겠다”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 호 국회출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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