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기사는 시선뉴스 국회출입기자가 한 주간 이슈가 되었던 국회와 국회의원의 중요 이슈를 선택하여 독자에게 알리는 기사입니다. 

[시선뉴스 이호] 

<기자가 선정한 오늘의 국회의원>
이언주 의원 “증여자와 수증자 간에 신뢰 없으면 증여 인정 안 돼”

이언주 의원

16일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은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형성, 또는 유지에 기여가 없는 직계비속이 피상속인의 사망 전 10년 이상 연락을 단절하고 피상속인이 직계비속의 '주소, 거소,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유류분을 상실시킬 수 있도록 하는 일명 '불효자 방지법'인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부양의무를 약속하고 증여받은 자녀 또는 친족이 증여자를 학대하거나 폭행을 저지르는 범죄행위를 하거나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이언주 의원은 "증여는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함으로, 일반적으로 증여는 증여자와 수증자 간의 특별한 인적관계나 신뢰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현행법으로는 수증자가 이런 관계에 기초하여 증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증여자에 대한 망은 행위를 할 경우 증여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고 제556조에 배신행위의 유형을 정하여 그 유형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증여자가 증여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언주 의원은 그러나 “한국의 현행법은 독일민법, 프랑스 민법 등에 비해 배신행위의 범위 내용이 매우 빈약하고, 해제권 행사 기간 또한 짧다. 더욱이 이미 시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환 청구조차 할 수 없는 불합리한 구조이기 때문에 재산에 대한 기여와 부양은 물론, 최소한의 정서적 교류조차 없는 사람에게 피상속인의 의사에 반해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한국의 도덕과 규범에 반하며 국가적· 사회적으로도 보호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이 호 국회출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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