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법원은 국회에 의장단 해외 출장 집행내역을 밝히라는 판결을 내렸다.

앞서 '세금도둑 잡아라' 대표 하승수 변호사는 국회 사무총장을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진행하였고,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이에 일부 승소 판결을 냈다.

[출처_FLICKR]

재판부는 우선 "의장단 해외 출장 집행내역에 방문국에서 누구를 만나 어떤 활동을 했는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며 "공개한다 해도 외교적 결례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정보위 해외 시찰 국가나 기간, 시찰 목적은 고도의 보안성이 요구되는 업무로 기밀 유지 필요성이 높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어 "시찰경비로 사용한 금액 자체는 공개해도 국가안전 보장 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나머지 정보는 공개하도록 했다. 소송을 낸 하 변호사는 "예비금 등의 세부내역과 함께 의장단 및 정보위 위원들의 해외 출장 정보도 공개하라"며 이의제기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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