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기사는 시선뉴스 국회출입기자가 한 주간 이슈가 되었던 국회와 국회의원의 중요 이슈를 선택하여 독자에게 알리는 기사입니다. 

[시선뉴스 이호] 
<기자가 선정한 오늘의 국회의원>
김정재 의원 ‘사관학교의 기혼자 입학금지조항 삭제해야’

김정재 의원

30일 김정재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은 사관학교가 기혼자의 입학을 금지하고 있는 차별조항을 삭제하고 차별금지 조항을 신설하는 ‘사관학교 설치법,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경찰대학 설치법의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사관학교들은 기혼자의 입학을 법률로써 금지하고 있으며 경찰대학의 경우 법적 근거도 없이 개인의 헌법적 권리인 직업선택의 자유를 학칙으로 제한하고 있어 기혼자는 사관학교나 경찰대학 진학을 통해 국군장교나 경찰 간부가 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국방부와 경찰청 측은 장기간의 합숙훈련을 해야 하는 사관생도의 특성상 기혼자들은 훈련에 지장이 있을 수 있어 입학을 제한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2017년 12월에 발표되었던 법제처의 ‘불합리한 차별 법령 정비방안 연구’라는 용역보고서는 해당 조항에 대해 차별조항으로 규정하여 기혼자 입학금지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정재 의원은 “사관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는데 있어 미혼과 기혼을 차별할 합리적인 이유는 그 어디에도 없으며 불합리한 차별로 인해 그 누구도 자신의 꿈을 포기하거나 결혼여부를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기혼여부란 이유로 제한하는 위헌적 법률 조항을 개정하기 위해 이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며 발의 이유를 밝혔다. 

이 호 국회출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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