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디자인 이정선] 1948년 5월 10일 김구의 한국독립당과 김규식의 민족자주연맹, 그리고 공산주의자들이 대거 불참한 가운데 남한만의 단독 선거가 예정대로 실시되었다. 그리고 이 선거 결과, 총 200석의 의석 가운데 이승만의 독촉국민회가 55석, 한민당이 29석을 얻었고 무소속이 85석을 차지하였다.

2년 임기의 제헌국회에서는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대통령중심제와 의원내각제를 혼합한 민주공화국의 헌법을 제정하였다.

그리고 1948년 8월 15일 국회는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이시영을 부통령으로 간선을 통해 선출하면서 대한민국의 수립을 국내외에 선포하게 된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친일파 처단을 요구하는 국민의 열망이 커져갔다. 이에 헌법 제101조에 의거하여 국회에 ‘반민족행위처벌법 기초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19484년 9월 22일에는 친일파를 처벌하여 민족의 정기를 바로잡겠다며 ‘반민족행위처벌법’이 제정, 공포되었다.

1948년 10월 국회의원 10명으로 구성된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이들은 서울시 및 각 도에 조사부를 두고 군에 조사지부를 설치하였으며 이를 재판할 특별재판부와 특별검찰부를 설치하였다.

이로 인해 박흥식, 노덕술, 최린, 최남선, 이광수 등 친일파들이 구속되었는데 이들의 활동을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이승만은 치안을 명분으로 하여 친일경찰을 비호하였고, 친일 청산이 제대로 되지 않아 정부와 경찰 요직에 자리를 잡은 친일파의 노골적인 방해로 인해 조사 활동이 극히 제한되었다.

특히 독립 운동가를 살상하고 박해 악질 경찰 노덕술이 체포되자 미군정 실시 이후에도 기득권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던 친일 경찰들은 크게 위기감을 느꼈다. 이들은 1949년 6월 6일  반민특위 사무실을 습격하여 특경 대원들을 국가 전복 혐의로 모두 체포하는 ‘반민특위 습격’을 일으켜 특별조사위원회는 사실상 그 힘을 잃게 된다.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남로당과 내통하였다는‘국회프락치사건’을 조작하여 원래 1950년 6월 20일로 규정되 있었던 반민법의 시효기간을 1949년 8월 31일로 단축한 법안이 통과되면서 반민특위는 해체되어 민족의 과제였던 친일 청산의 기회는 사라지게 된다.

※본 기사는 청소년들에게는 올바른 역사의식을 고취시키고 시선뉴스를 구독하는 구독자들에게 한국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제작되는 기획기사입니다. 본 기사는 사실적인 정보만 제공하며 주관적이거나 아직 사실로 판명되지 않은 사건의 정보 등에 대해서는 작성하지 않는 것(혹은 해당 사실을 정확히 명시)을 원칙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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