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서교사, 학교당 1명 이상 의무적으로

[시선뉴스] 앞으로 모든 학교도서관에는 사서교사나 사서를 학교당 1명 이상 의무적으로 둔다.

14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사서교사 의무조항 개정 (사진=연합뉴스TV 캡처)

학교도서관진흥법 중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나 사서 등을 둘 수 있다'는 조항을 '∼사서 등을 둔다'라는 의무조항으로 개정해 이달 22일부터 시행한다.

교육부는 당초 '사서교사 등의 총 정원을 학생 1천명마다 최소 1명 이상으로 산정한다'는 내용으로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나, "1천명 미만 학교는 어떻게 하느냐"는 반발이 거세 '학교당 1명 이상'으로 바꿨다.

총정원은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과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을 따르도록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앞서 지난 2007년 학교도서관진흥법이 제정되면서 학교마다 도서관 설치가 의무화됐다. 하지만 학생들의 독서지도나 자료활용을 전문적으로 지도할 인력이 없어 도서관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또 사서 교사 부족 문제는 일선 학교에서 독서 교육의 질 저하, 교사 업무 부담 증가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앞서 지난 1월 국회 본회의에서 학교도서관진흥법 개정안이 통과됐고, 사서교사 정원과 배치기준, 업무범위는 대통령령으로 따로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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